❍ 접수기간 : 2022. 9. 19.(월) ~ 9. 30.(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첫째주 (`22. 9. 19 ~ 9. 23.)는 5부제 적용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농어촌민박 시설개선자금 포함)
-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
-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개인) 3백만원 ~ 1억원, (법인) 3백만원~3억원
- 융자금리 : 0.7% (융자대상자의 부담이율)
* 적용시기(대상) : 하반기 신규 융자추천대상자 및 1회 연장대상자
문 의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3025,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4 및 읍면동 산업담당 부서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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