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9. 15.(수) ~ 10. 8.(금)
❍ 지원대상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2017~2019년 직불금 미지급필지로 2020년 직불금 신청이 안 된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적합하게 계속 등록되어 있는 필지 및 농업인
-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임대차 필지인 경우 신청자가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일 것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일 것(휴경면적 제외)
-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소)할 것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5,000㎡ 이상인 농가 또는 제주형 5차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자 등
❍ 지원금액 : 50만 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감소 가능)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경작사실확인서 등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23)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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