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3. 1. 1. ~ 2019.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3. 1. 1. ~ 2019. 12. 31.(출생년월일 기준)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년1회 신청)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2. 21.(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90만원)지원 - 3자녀 이상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130만원)지원 ※ 장애인가정: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신청서류 : 공고일(2020.1.7.)이후 발급분(직인날인) ① 신청서,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③ 설문지 ④ 주민등록등본 , ⑤ 혼인관계증명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류 (금융기관직인 날인) ⑧ 신청인의 통장사본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및 해당읍·면·동주민센터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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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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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 [제주시] | ‘전국 동시어업허가’잊지말고 갱신하세요! | 고은비 | 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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