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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 No : 50087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10-28 21:43:10
  • 분류 : 제주시

신고기간 : 20191117~ 2020215(91일간)

대 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포함)에 제출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제주시 : jmkim0115@korea.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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