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5. 6. 9.(월) ~ 12. 31.(수)
사용기간: 2025. 7월 ~ 9월(하절기), 2025. 10월~ 2026. 5월 25일(동절기)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본인 또는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65세 이상)·영유아(7세 이하)·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불가 대상
· 지원제외(에너지바우처 전체 지원 불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지원 불가(동절기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연료비 지원자, ’25년 연탄쿠폰 지원자
지원내용 및 방식
| 하절기 | 동절기 | |
기간 | ‘25년 7월 ~ 9월 | ‘25년 10월 ~ ‘26년 5월 | |
지원방식 | 전기고지서 자동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택1) 고지서 자동차감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실물카드 직접결제 |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지원금액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거동불편자는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읍면동 사전문의)
문의사항: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 1600-3190(한국에너지공단)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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