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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예정) 농어가도우미 사업신청 접수 안내

  • No : 81391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10-13 11:10:26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 어업인

         - 출산(예정)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총180일기간 중 신청 (90일 범위내 )

        ※ 임신 4개월(85)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규모 : 1인당 6,300천원(보조 5,040, 자부담 1,260)

지원내용 : 영농어도우미 이용금액(170,000)80% 지원(56,000)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4), 읍면동 산업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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