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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No : 80990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7-15 20:08:23
  • 분류 : 제주시

❍ 기 간 : 2020. 7. 1. ~ 7. 31.

❍ 납세의무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세 율 : 연면적 1250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및 직접방문 신고 등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상황실 운영( ~ 7. 31.까지)

    -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및 신고서 접수

     - 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문 의 : 제주시청 세무과 (728-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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