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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 안내

  • No : 48802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10-08 14:26:42
  • 분류 : 제주시

사업내용 :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묘지의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인근 토지주에게 알려드리는 사업

대 상

- 토지 안에 있는 미등기 묘지로서 지번 지적이 있는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등으로 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인접 토지주 신청

대상토지 :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이면서 미등기인 묘지

시범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 2020년 본격 시행

신청자격 : 본인 토지 경계내의 묘지로서 묘지와 접한 토지주가 신청

접 수 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064-728-2161,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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