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사용 유연화 안내
적용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선정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미 해당
시행일자: 2025. 4. 28.(월)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60천원(기존 동일, 105천원*12개월)
주요내용: 지원금 3개월 단위 지급(최대 2개월 지원금 미리쓰기 가능)
- 지원한도:【기존】월 최대 10만 5천원 → 【변경】월 최대 31만 5천원
적용방법: 월 지원금 10만 5천원 초과 강좌 결제 시 자동으로 최대 2개월 범위 내 지원 금액을 미리 사용
* 예시: 12만원 강좌 결제 시,【기존】본인부담금 1.5만원 →【변경)】익월 지원금 1.5만원 사용
- 지원금 소진한 이후, 본인부담금 사용 가능
유의사항
- 선결제 절대 불가(결제 당월 수강 원칙, 익월 말 모든 출석 완료)
- 과거 미사용 지원금 이월 불가, 해당 연도 지원금 사용 시에만 적용
문의: 체육진흥과(064-728-3265)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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