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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No : 815104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01-07 10:00:00
  • 분류 : 제주시

□ 제주시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사업기간) 2025.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 주민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필수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참여제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된 인력 등

(수거대상)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홍보전단, 불법 대부 명함 등

- (벽 보)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불법 부착된 것

- (전단·명함) 이면도로, 주택가, 상가, 차량 등에 불법 무단 살포 전단지

(지 급 액) 1인당 월 30만 원 이내(벽보:장당 50원, 전단·명함:장당 20원)

(지급절차)

참여자

참여자 → 읍면동

읍면동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수거

지급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당월 말)

증빙자료 검토 후 수거보상금 신청 공문 발송

(익월 초)

수거보상금 지급

(익월 10일경)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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