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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시 병류 수집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No : 815102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01-07 09:58:23
  • 분류 : 제주시

□ 2025년 제주시 병류 수집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신청자격

- 제주시민(주민등록상 19세이상 제주시 소재 주민)

- 자생단체

- 제외대상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가족 포함) 및 소속 직원

수집품목 : 유리병류(소주병·맥주병 등 빈용기보증금 제품 제외)

지 원 액 : 90원/kg(계량증명서 상 실중량 기준)

지원기간 : 2025. 1. 2. ~ 2025. 12. 31.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전 안내)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제출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등록증 발급 ⇒ 병류 반입 실적 확인 ⇒ 장려금 지급

지원방법 : 병류 수집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수집자의 계좌로 입금

접수기간 : 2024. 12. 23.(월) ~ 2025. 11. 28.(금)까지

접수방법 :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주시 생활환경과 직접 방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문의사항 :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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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부터‘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운영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와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최근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압류, 번호판 영치, 분납 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규모에 따라 차등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등 능동적이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관리단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행 등 자동차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함은 물론,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시민들에게 적시에 안내하여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차량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