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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20회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 No : 47652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9-02 11:50:04
  • 분류 : 제주시

기 간 : 2019. 8. 23.() ~ 9. 25.()

    ※ 개막식 : 2019 8. 23.() 19:00, 제주해변공연장

장 소 : 제주해변공연장,곽지해수욕장,해안도로 등 7개소

주 제 : 레저스포츠의 메카, 제주에서 느끼는 스릴과 감동!

종목별 세부일정

종 목

행사기간

장 소

주관단체

비고

11

7개소

 

 

개막행사(19:00)

8

전국생활댄스 경연대회

8. 23

(1)

해변공연장

제주시관광축제

추진협의회

 

20

제주시장배 철인3종 경기

8.238.24

(2)

이호테우해변

해안도로

제주트라이애슬론

클럽

 

7

전국인라인하키 대회

8.319.1

(2)

제주종합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제주시롤러스포츠연맹

 

22

전국바다낚시 대회

9. 1

(1)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제주도해양

스포츠낚시연합회

 

18

전국윈드서핑·카이트

보딩 대회

9.219.22

(2)

곽지해수욕장

제주특별자치도 윈드·카이트

연맹

 

1

전국 미니드론 레이싱대회

9. 22

(1)

사라봉다목적체육관

한국드론협회

(디스포츠() 대행)

 

20

돌이멩이 골프대회

9.249.25

(2)

오라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골프협회

 

문 의 : 제주시 관광진흥과 728-2257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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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멸실 인정일로부터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158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