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0.9.17.(목)까지
❍ 모집 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방 법: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입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
❍ 가입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1,899,670원)이하인 가구 중 근로 활동을 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4인가구 기준 가입 및 유지 기준 1,139,802원 이상)
❍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21~3)
참고자료 |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자활특례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 | 일하는 차상위계층청년 (만15~39세) |
본인 저축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 월 5/10/20만원 | 본이 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적립 | 월10만원 |
정부 지원 |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최대 646,000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최대 523,000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
기타 지원 | 민간매칭금 (월2만원) | - | 사업단 매출액에서 1:1 or 1:0.5매칭 + 사업단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 | 민간매칭금 (월 최대2만원) | -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695만원 (최대 2,757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512만원 (최대 1,6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569만원 (최대 2,314만원) +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시행 | 2010. 4월 개시 | 2014. 7월 개시 | 2013. 1월 개시 (2016. 1월 확대) | 2018. 4월 개시 | 2020. 4월 개시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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