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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운영 안내

  • No : 81365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4-15 20:45:03
  • 분류 : 제주시

시행일 :‘22. 5. 1부터

 

주요 개정 사항 :

- 단속유예 시간 축소

-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유예시간 및 운영기준 일원화

구 분

단속(운영) 시간

단속

유예시간

비 고

동지역

- 평일 : 07:30 ~ 22:00

- 휴일 : 09:00 ~ 18:00

5

- 단속 유예시간 105

읍면지역

- 평일 : 07:30 ~ 20:00

- 휴일 : 09:00 ~ 18:00

10

- 단속 유예시간 2010

어린이

보호구역

- 매일 : 07:30 ~ 17:00

이면도로만 주말·공휴일 단속 유예

08:00~17:00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적용

(그 외 시간은 일반과태료 적용)

5

-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없음

··동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특별관리

지역

- 매일 : 07:30 ~ 23:00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없음

5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도로

왕복 2차선 이하도로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11:3013:30)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지역은 점심시간 유예 없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구 역

차 종

과 태 료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등

120,000

승합자동차 등

130,000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승용자동차 등

80,000

승합자동차 등

90,000

기타 지역

승용자동차 등

40,000

승합자동차 등

50,000

 

문의 : 728-1560(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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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피공감투게더’추진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기창, 정창용)는 남원읍 지역복지특화사업인 「2024년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의 일환으로‘해피공감투게더 사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48백만원 규모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홀로사는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또는 고위험 1인 장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월 2회 가구를 직접 방문, 안부 확인과 함께 밑반찬 또는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총 100가구이며, 이는 위원들이 직접 마을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한 것으로 대부분 정서지지체계가 부족한 1인 가구로서 지속적인 안부확인, 정서지지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이웃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며 문제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제주가치 통합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1인 취약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인 건강음료 지원, 안부살피미,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도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살핌사업의 일환으로 ▲거동불편가구 대상‘뽀송뽀송 세탁지원사업’, ▲상시안부확인을 위한 ‘올레안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