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적용범위
- 주택 내의 편의시설과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 또는 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 지원대상 : 제주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10호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참고
❍ 신청기간 : 5월 16일(월)까지
❍ 신청방법
- 장애인 자가주택 :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임대주택 : 소유자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의 46%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 각 읍·면·동사무소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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