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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 No : 81348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2-22 14:55:35
  • 분류 : 제주시

과세기준일 : 2021. 12.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납부 기간 : 2021. 12. 16.() ~ 12. 31.()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 입금전용계좌 납부로 은행마감 시간 이후에도 납부 가능

   ※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설 : 인터넷 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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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지난 26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회의실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9개소로 이중 서귀포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서귀포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함으로써 야간시간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