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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공고

  • No : 81318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25 14:27:06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2021. 7. 5.()까지

사업대상 : 배합사료를 100% 사용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지원대상

   - 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 강도다리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

   - 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사업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 배합사료 사용자 교육(2시간) 이수 필(추후 예정)

지급 대상 사료 : 사료관리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d Pellet SEP : Soft Extruded Pellet)

   ※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어가당 최대 29천만 한도 내 사료 한 포대(20kg)5,420~12,39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 해양수산과)

신청서류 : 면허(허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등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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