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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안내

  • No : 81325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8-14 10:59:30
  • 분류 : 제주시

접수기한 : 2021. 8. 24.()까지

신고대상 : ·감협, 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인 등 출하단체

대상인원 : 선과장별 2명 이내

   ※ 기존 품질검사원이 지정되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신고하여야 함(선과장 대표자(1) 포함)

   ※ 자체선별 시설을 갖추어 택배 등을 이용하여 1300kg을 초과하여 직거래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신고방법

   - ·감협, 유통인 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단체로 신고

   - 영농조합법인,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유통인은 감귤 선과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

유의사항

   -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됨

   -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 위촉에서 배제될 수 있음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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