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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No : 81305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4-24 12:21:15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20218월 말까지(예산 소진 시 다음 해로 이월)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읍면동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 등)

지원내용 :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90% 보조, 10% 자부담)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1개소당 60만 원 ~ 500만 원 지원

   - 공동주택 : 최대 2,000만 원 지원

의무사용 기간 : 최소 10년이상

   ※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 발생 시 보조금 환수조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차량관리과

   - 전화 신청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728-3235·3227)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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