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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 No : 81274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04 19:38:32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 한도

(보조율 90%)

단독주택

담장, 대문, 창고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1개소(1)60 ~ 500만원

근린생활시설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입주자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입주세대 전원 동의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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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상영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경보)는 4월 17일 오후 7시 CGV제주노형점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상영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영회에는 제주도민 12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제주 4.3에 대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제주 4.3을 뚜렷하게 알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상처를 보여주신 어른들의 용기에 감사하고 아픈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감동이 벅찬 영화였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제주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경험자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건 또 다른 감각이었다”, “이번 영화 덕분에 4.3이라는 슬픈 역사를 소상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길게 기억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보기 힘든 이런 좋은 영화를 감상할 기회를 준 비정규직센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탁합니다” 등의 후기를 남겨주었다. 김경보 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이번 상영회는 제주 4.3 76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였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노동인권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