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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접수 안내

  • No : 81332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9-17 11:31:49
  • 분류 : 제주시

접수기간 : 2021. 9. 15.() ~ 10. 5.()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 65세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2021년 기준 14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한 사업체

지원금액 : 1개 사업체당 1인 월 20만 원씩 5인 이내(100만 원) 지원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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