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 간: 연중
지원대상: 도내 출산 가정
*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변경) 도내 출산가정(예외지원 대상 확대로 소득기준 초과자 지원 가능)
신청권자: 산모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기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변경)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변경)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산모수첩,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세대), 주민등록등본(국제결혼자인 경우), 육아휴직시(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기재,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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