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4,59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원이 직접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 부과대상 기간 :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 납 기 일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42 ~ 7344)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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