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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 No : 81345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1-28 15:32:30
  • 분류 : 제주시

시 행 일 : 2021. 10. 21.부터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 허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215개소)

   초등학교 73, 유치원 80, 보육시설 60, 특수학교 2

과태료 부과금액(현행 일반도로의 3)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12만 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 13만 원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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