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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 No : 81337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0-18 20:24:35
  • 분류 : 제주시

차고지증명제란?

   - 자동차를 신규 등록·주소 변경·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여 증명하는 제도

차고지증명 대상 : 시행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 이전, 변경등록 등)

   ※ 시행일 : 소형(‘22. 1) , 전기차(‘19. 7), 중형(‘17. 1), 대형(‘07. 2)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 등(관련법 적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자동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 신청방법

   - 방 문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 http://parking.jeju.go.kr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과태료

   - (1회차) 40만 원, (2회차) 50만 원, (3회차 이상) 60만 원

     ※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추가 부과 및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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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강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올해 65세 이상(1959년생 이전 출생자) 도달하신 분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폐렴은 국내 호흡기질환 사망 원인 1위(‘23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합병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으로,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만 접종하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과 중증 폐렴, 기타호흡기 질환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접종대상자는 1959년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동부보건소(지소) 또는 7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동부보건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대상자들에게 접종 안내 전화 및 문자 서비스 등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고행선 보건소장은 “고령층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고 폐와 기관지 기능도 떨어진 상태여서 폐렴에 걸리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아직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은 가까운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