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제·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지원자격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가형~다형) : 소득 범위에 따라 차등 정부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라형) : 정부 지원 제외,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도비 추가지원 : 가형~다형 - 본인부담금의 40%, 라형 - 본인부담금의 20%
- 양육공백 : 맞벌이,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의 입원, 재학, 출산 등)
※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 문 의 :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725-9005)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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