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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No : 81465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12 23:35:06
  • 분류 : 제주시

목 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2024.1.27.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 상: 모든 사업장

<참고> 2022년 기준 제주시 관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체: 8,596개소

집중실시기간: 2024.1.29.~4.30

신청방법

- (온 라 인) PC모바일 온라인 접속(http://www.kosha.or.kr) 산업안전대진단 팝업 클릭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문의: 1544-113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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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가동 제주시는 대설·한파·화재 등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농가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후된 축사 붕괴, 가축 생산성 저하, 축사 화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축산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재해 예방과 홍보, 복구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황실에서는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대설 대비 축사시설 관리요령, ▲축사 화재 예방요령,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을 농가에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기상정보를 신속히 농가에 전파하고, 축산농협과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축사시설 관리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주시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