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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안내

  • No : 81341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1-07 14:35:27
  • 분류 : 제주시

모집기간 : 연중 수시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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