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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안내

  • No : 81304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4-16 01:28:33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신청대상 : 2016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대상농지 : 2017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지원내용 : 지급대상농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경작면적 구간별로 단가 적용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구간

단계

1구간 (2이하)

2구간 (2~6)

3구간 (6이상)

밭농업 농지(진흥)

205만원/ha

197만원/ha

189만원/ha

논농업 농지(비진흥)

178만원/ha

170만원/ha

162만원/ha

밭농업 농지(비진흥)

134만원/ha

117만원/ha

100만원/ha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공익형 직불금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지급대상농지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21, 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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