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 No : 81345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1-28 15:33:11
  • 분류 : 제주시

차고지증명제란?

   - 자동차를 신규 등록·주소 변경·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여 증명하는 제도

차고지증명 대상 : 시행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 이전, 변경등록 등)

   ※ 시행일 : 소형(‘22. 1) , 전기차(‘19. 7), 중형(‘17. 1), 대형(‘07. 2)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 등(관련법 적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자동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 신청방법

   - 방 문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 http://parking.jeju.go.kr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과태료

   - (1회차) 40만 원, (2회차) 50만 원, (3회차 이상) 60만 원

     ※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추가 부과 및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2~4)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93 [제주시] 2023 하반기 거리예술제 추진 고은비 2023/09/11
3492 [제주시] 202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고은비 2023/09/11
3491 [제주시] 202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고은비 2023/09/11
3490 [제주시] 2023 청소년예술제 개최 고은비 2023/09/11
3489 [제주시] 2023 하반기 거리예술제 추진 고은비 2023/09/11
3488 [제주시] 2023년 제주시 민방위 1차 보충교육 안내 고은비 2023/09/05
3487 [제주시] 나~혼자 잘~산다!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고은비 2023/09/01
3486 [제주시] 「2023년 제주시 여성 아카데미」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3/09/01
3485 [제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고은비 2023/09/01
3484 [제주시] 9월 4일부터 주차난 심화지역 공영주차장 추가 유료 운영 실시 고은비 2023/09/01
3483 [제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은비 2023/09/01
3482 [제주시] 「제7회 장애인 취업박람회 동네잡(job) 행사 안내 고은비 2023/08/27
3481 [제주시] 2023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 고은비 2023/08/27
3480 [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고은비 2023/08/27
3479 [제주시] 2023 제주레저힐링축제 고은비 2023/08/27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