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지증명제란?
- 자동차를 신규 등록·주소 변경·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여 증명하는 제도
❍ 차고지증명 대상 : 시행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 이전, 변경등록 등)
※ 시행일 : 경․소형(‘22. 1월) , 전기차(‘19. 7월), 중형(‘17. 1월), 대형(‘07. 2월)
❍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 등(관련법 적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자동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차고지증명 신청방법
- 방 문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 http://parking.jeju.go.kr
❍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과태료
- (1회차) 40만 원, (2회차) 50만 원, (3회차 이상) 60만 원
※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추가 부과 및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2~4)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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