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5%(나머지 2.7%~3.6%는 도에서 부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농수산물 수매자금 : 1년 이내 상환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그 외 융자 신청 기준에 따른 필요서류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11, 3314)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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