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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복지사업 신청 안내

  • No : 81307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5-01 22:38:1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2021. 5. 20.() 18:00까지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또는 조명 교체 시 부대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고효율조명기기(LED) 무상교체(2022년 시행 및 완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이메일(os1000@korea.kr)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교체대상 등기구 수량 기재 및 사진 첨부),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제주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 사업안내·모집) 참조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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