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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 No : 81294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21 23:44:3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0. 8. 5. ~ 2022. 8. 4.

신청장소 : 제주시청 주택과(건축), 종합민원실(토지)

신청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적용대상 제외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종합민원실, 주택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종합민원실

보 증 인 : 5(주민4, 변호사 또는 법무사1) 수수료 450백만원

문 의

  - 건축분야 : 제주시 주택과(728-3645)

  - 토지분야 : 종합민원실(728-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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