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간 : 2021. 5. 1.(토) ~ 5. 31.(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 30.까지)
※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한하여 납부기한 직권 연장(2021. 8. 31.까지)
※ 직권 연장 대상 아닌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최대 6개월)
❍ 신고·납부 방법
- 전자 신고(국세청 홈택스 → 지자체 위택스)
- 모바일앱 신고(손택스 → 스마트위택스)
- 방문 신고(제주세무서 또는 제주시청)
·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728-2352, 2357), 콜센터(☎126 또는 ☎1661-0544)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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