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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No : 81305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4-24 12:26:44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대상 : 2019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금년도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 최종 재허가일 이후 2년 이내 양도양수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고지 설치 확인서,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

   ※ 신청자 이외의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별도 제출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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