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25.(월) ~ 3. 24.(수) 18:00
❍ 신청자격 : 제주시 관내 읍 ·면단위 리, 동 단위 자연마을
- 마을회장, 마을회 조직 및 운영규약이 존재하는 마을
-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주민회의를 거쳐 의결을 거친 마을
❍ 지원사업비 : 최대 120백만원(전체사업비의 60% 이내)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 마을 소유 수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를 활용한 수익사업[태양열, 태양광설비, 전력저장설비 등]
※ 수익창출시설이 아닌 일반주택(또는 시설)의 단순 전기사용료 감경을 위한 사업 제외
❍ 지원조건 :
- 마을 소유의 시설, 공유지, 주차장 등 사업대상 부지 확보(사업대상이 사유공간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 제외)
- 본 사업이 2021년 11월말까지 완료될 것 등
❍ 접 수 처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문 의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728-2831~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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