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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No : 80967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6-24 18:21:0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0. 12. 31일까지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해당

감면내용

    - 임대료 인하율(연간 산출액)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

증빙서류

    - 임대사업자(건물주)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등

신청장소 :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7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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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상영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경보)는 4월 17일 오후 7시 CGV제주노형점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상영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영회에는 제주도민 12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제주 4.3에 대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제주 4.3을 뚜렷하게 알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상처를 보여주신 어른들의 용기에 감사하고 아픈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감동이 벅찬 영화였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제주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경험자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건 또 다른 감각이었다”, “이번 영화 덕분에 4.3이라는 슬픈 역사를 소상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길게 기억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보기 힘든 이런 좋은 영화를 감상할 기회를 준 비정규직센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탁합니다” 등의 후기를 남겨주었다. 김경보 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이번 상영회는 제주 4.3 76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였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노동인권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