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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실시

  • No : 815535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10-02 11:22:21
  • 분류 : 제주시

□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실시

부과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은 소유 지분 160㎡ 이상)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25.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납부기간: 2025. 10. 16.(목) ~ 10. 31.(금)

부담금 산식: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당)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당)

부과기준

2019년

2020년 이후

동지역

읍․면지역

1천㎡ 이상 ~ 3천㎡ 이하

250원

250원

20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1,200원

1,400원

1,050원

3만㎡ 초과

1,800원

2,000원

1,500원

 문의: 교통행정과(064-728-734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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