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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 No : 80950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6-12 17:44:36
  • 분류 : 제주시

과세기준일 : 2020. 6.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납부기간 : 2020. 6. 16 ~ 2020. 6. 30.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ARS납부(신용카드납부/휴대폰 소액결제) 1899-0341

     ※ 유의사항 : 휴대폰 소액결제시 수수료 발생

     -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세자별 고유계좌 부여 (농협,제주은행)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납부 :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4)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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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산업 제주경제 새로운 엔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도내 대중형 골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상생하는 골프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골프장 이용객이 2022년 282만명에서 2023년 24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40만여명(14.3%)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업계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협업을 통해 골프장업계와 지역사회가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제주 골프산업 발전을 위한 골프장업계와 행정의 역할을 함께 공유했다. 골프장업계에서 이용객 유치 확대를 위해 △도민전용요금, 계절할인제도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수립 △제주 골프 고비용 인식 개선을 위한 캐디∙카트 선택제, 카트비 및 그늘집 비용 인하 △미래 골프 꿈나무 육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이벤트 대회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한 기부존 운영, 소외계층 후원 △고향사랑기부자 골프장 이용료 할인 등이 제시됐다. 행정에서는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골프박람회 유치 △국내외 골프대회 유치 및 자체대회 개최 골프장 인센티브 △도민 이용 할당제(쿼터제) 도입 △골프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