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
신청기간 : 2026. 3. 1.(일) ~ 5. 31.(일) ※ 대면신청은 3.3. ~ 5.29.
※ 온라인 농업e지, 스마트폰, ARS 활용 비대면 및 읍면동 방문 신청 모두 기간 구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 (자격요건)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 ’12~’14 밭농업, ’03~’05 조건불리지역, ’98~’00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내용)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자에게 직불금 지급
- (지급단가) <소농*> 농가당 130만 원 / <면적> 경작 면적별 역진적 단가**
* 농지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등 8가지 조건 충족 필요
** (2ha이하) 150원/㎡, (2ha초과 6ha이하) 143원/㎡, (6ha초과) 136원/㎡
지원제외 :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 0.1ha 미만인 자 등
* 현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자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할 계획임. 개별 확인 필요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본형공익직불 통합센터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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