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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

  • No : 81386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9-19 19:07:40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2. 10. 7. ()까지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이상한 주 40시간 이상2년 이상 개방

-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지원 제외대상

- 5면 미만의 부설주차장

- 위법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 미완료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법령 위배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

보조금 교부기준액 : 5백만원 25백만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5백만원(5~10), 10백만원(11~20), 15백만원(21~30), 20백만원(31~40), 5백만원(41면 이상)

 

(단위 : 천원)

지급대상 기준(기존 포장 활용시)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주차면 도색

1

200

2.5m×5.0m기준

2. 주차면 포장

1

600

콘크리트 600

잔디블럭 900

기타 600

3. 진출입 차단기 설치

1개소

600

 

4.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1

3,000

 

5.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1

500

 

6. 주차장 관련 시설 보수

1

1,000

 

7.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가입

1개소

120

120 (500기준)

비고) 소수점 이하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참고 :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변경 공고(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1750)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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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강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올해 65세 이상(1959년생 이전 출생자) 도달하신 분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폐렴은 국내 호흡기질환 사망 원인 1위(‘23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합병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으로,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만 접종하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과 중증 폐렴, 기타호흡기 질환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접종대상자는 1959년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동부보건소(지소) 또는 7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동부보건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대상자들에게 접종 안내 전화 및 문자 서비스 등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고행선 보건소장은 “고령층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고 폐와 기관지 기능도 떨어진 상태여서 폐렴에 걸리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아직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은 가까운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