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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 No : 81337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0-18 20:24:35
  • 분류 : 제주시

차고지증명제란?

   - 자동차를 신규 등록·주소 변경·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여 증명하는 제도

차고지증명 대상 : 시행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 이전, 변경등록 등)

   ※ 시행일 : 소형(‘22. 1) , 전기차(‘19. 7), 중형(‘17. 1), 대형(‘07. 2)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 등(관련법 적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자동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 신청방법

   - 방 문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 http://parking.jeju.go.kr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과태료

   - (1회차) 40만 원, (2회차) 50만 원, (3회차 이상) 60만 원

     ※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추가 부과 및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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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상영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경보)는 4월 17일 오후 7시 CGV제주노형점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상영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영회에는 제주도민 12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제주 4.3에 대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제주 4.3을 뚜렷하게 알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상처를 보여주신 어른들의 용기에 감사하고 아픈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감동이 벅찬 영화였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제주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경험자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건 또 다른 감각이었다”, “이번 영화 덕분에 4.3이라는 슬픈 역사를 소상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길게 기억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보기 힘든 이런 좋은 영화를 감상할 기회를 준 비정규직센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탁합니다” 등의 후기를 남겨주었다. 김경보 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이번 상영회는 제주 4.3 76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였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노동인권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