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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민선5기 제주도지사 ‘취임’

제주도는 1일 오전 10시 제주한라체육관에서 민선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원 도내 주요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추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1시간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현장은 물론 인근 도로도 인파로 성황을 이뤘다.


취임식은 개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약력소개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메시지 낭독, 난타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함께라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이뤄낼 자신이 있다”며 “온 몸을 다 바쳐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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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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