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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 원스톱기동수사대 발대식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10시 제주경찰청 2층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을 전담 처리하는 원스톱기동수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원스톱기동수사대는 현재 여경기동수사대를 성폭력 수사팀으로 전환, 24시간 대기하면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조사 과정부터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조사를 원스톱지원센터가 맡아 왔지만, 가해자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이 조사해 비효율적인 데다 자칫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원스톱기동수사대가 구성되면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 조사뿐 아니라 가해자 조사에 검찰 송치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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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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