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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서귀포시는 1021일부터 111일까지 제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네트워크 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특화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제2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년 1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읍면동 협의체는 2020115일에 위촉되어 2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협의체 신청은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각 읍··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2534)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3기 협의체 위원 신청자 중 신규위원들은 117()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되는 도 복지정책과의 신규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귀포시를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귀포시민의 협의체 위원 모집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82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복지사각지대 2,864, 복지자원 2177(67500만원) 발굴하고, 103개의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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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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