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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함께하는 뮤지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022일 오후 2부터 오후 330분까지 노형중에서 10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30분까지 중문중학교에서 학교별 학생, 교원 등 1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기관 KBS 미디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지원 사업인함께하는 뮤지컬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폭력 근절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예술 감성과 학교폭력예방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접목한 뮤지컬로 폭력에 대한 감수성 및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지역극단과 연계한 찾아가는 공연이 초중학교 15교를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및 회복적 생활교육,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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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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