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확인 등 현장 점검

제주시에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1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지난 812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1015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이다.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시정을 지도하고, 미 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하여 공정한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 아울러 현재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에게도 적극 안내를 통해 신청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계획은 201912월까지 신청 가능하, 20209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이 확정되어 통보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에 대한 상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하여 교통량 감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교통 혼잡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