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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와 함께 들어올린, 사랑의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낚시협회(회장 라명일)20일 서귀포 숲섬부근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회원들의 마음이 모인 사랑의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 된 장학금은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기념하여, 제주도낚시협회 회원들이 행사를 의미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은 성금이다.



 

전달된 후원금은 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아이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낚시협회 라명일 회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장학금 전달에 도움을 주신 낚시협회회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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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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