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 9월 23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제주시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분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고 있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경품은 감사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9월 23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는 총 5만7400명이고,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는 9306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10월 21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했다.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86억원을 부과하였고 납기 내 683억원을 징수하였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589억원, 주택 94억원이다.
제주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지방세 ARS(☎1899-0341) 공과금수납기, 스마프폰 앱결제(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