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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내 조수기 설치 지원으로 어선원 물 부족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방비 3억 원을 투입,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조수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해수를 청수로 만들 수 있는 조수기 장비를 지원하여 원거리 조업으로 장기간 목욕 등이 어려운 선원들의 물 부족 불편을 해소하는 등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29척 중 10월 중순까지 25척에 대하여 조수기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척은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을 완료한 어선주들은 최근 원거리 조업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꼭 필요한 장비였다며 선원들과 이번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선내 원활한 청수 공급을 통한 물 부족 불편 해소로 어선원들이 좀 더 나은 조업환경에서 근무하기를 바란다앞으로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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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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